예나(YeNa) - 로고송, 선거로고송 전문 스튜디오


제작절차

선거로고송 제작절차

  1. 선거로고송 곡목선정
  2. 로고송신청서 작성, 로고송 개사완료
  3. 입금 (작곡자, 작사가, 예나,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4.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승인
  5. 로고송 제작
  6. 제작물 확인/사용
  1. 로고송 사용신청서(도장날인), 계약서(도장날인), 후보자님 신분증사본, 제작의뢰서...  위 네가지를 이메일  yenamusic@naver.com 또는 팩스  02-333-5901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과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2. 예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면
  3. '예나'에서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승인업무를 수수료 없이 대행해 드리며
  4. 완성된 로고송은 예나뮤직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ID : yenamusic / Password : 1234)
  5. 선거 후 선거비용 정산을 위한 계산서(저작권협회), 영수증(원작자), 세금계산서(예나)를 발송해드립니다.
주의사항
저작권협회나 로고송 원작자들은 통장에 입금이 확인 되어야만 사용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입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원작자나 저작권협회로 입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서를 후보사무실로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로고송제작을 완료했다고 하는 업체는 저작권을 처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후보자님께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업체의 정확한 저작권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